IELTS for UKVI l BRP l NHS Surcharge 변경

visa change

 

안녕하세요,

영국의 학교에서 받은 공지사항 전달합니다.

비자 신청방법이 다소 바뀌고,(BRP 수령 절차 추가)

학생비자로 영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는 건강보험료 지불의무가 추가되었고,

영어시험은 IELTS만 받아주며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도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이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UKVI – 중요 변경 사항 – 15년 4월 6일 이후 적용

  1. SELT 관련 변경
    1. 4월 6일부터는 Trinity College London(영국에서비자신청하는경우에한함) 및 IELTS SELT Consortia 시험성적만으로 UKVI Tier 4 비자신청가능함
    2. 4월 5일까지 본시험(기존에 SELT 에 규정된 모든 시험)성적은 2015년 11월 5일비자신청까지사용가능
    3. 지정된시험장소에서 UKVI 비자용으로지정된 IELTS 시험을보아야만함.
    4. IDP 및 British Council 에서가능함 (IDP: http://www.ieltskorea.org/, BC Seoul: https://reg.britishcouncil.kr/bcielts/Main.aspx 및 http://www.ielts.org/ 참조)
  2. Biometric Resident Permits(BRP)
    1. 지금까지 비자를 받으면 스티커 형태를 붙여 주었는데 없어지고 영국 도착해서 카드 BRP 를 수령해야만 함
    2. 한국은 2015년 5월 31일 이후에 시행 예정.
    3. 현지 도착 후에 10일 이내에 지정된 우체국에서 수령
    4. 영국 현지 대학교의 학생 서비스팀에서는 BRP 수령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음
  3.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 4월 6일 이후 신청하는 모든 해당 비자에 적용됨
    1. National Health Service (GP 및 병원등)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
    2. 학생의 경우에 1년에 150 파운드 (동반자는 이에 준하여 적용)
    3. Visitor VISA (SVV/ESVV, short-term study visa) 는 대상 아님
    4. 개별 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납부
    5. 비자 거절시 환불 됨
  4. SVV/ESVV è Short-term study visa: 내용의 변경은 없음
  5. VISA fee 변경
    1. Tier 4 (oversea): 322 파운드
    2. 6개월 short-term study visa: 85 파운드
    3. 11개월 short-term study visa: 162 파운드

 

위와 같이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