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학생 보험

영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국가 의료제도인 NHS (National Health Service)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그 외의 단기 연수생들의 경우는 미리 별도의 보험을 준비하여 발생하는 병원비를 보험사로 청구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NHS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영국의 국민과 외국인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 병원이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병원의 GP(일반주치의)를 거쳐서 상급병원(Walk in Centre)으로 이관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면 병원에 약속을 잡아야 하며 대기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의료 비용이 무료는 아니며 고가의 수술이나 의료장비의 사용 등, 처방약 구입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병원선택의 제약 때문에 NHS를 이용할 수 있는 현지인도 사보험을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에서 가입하시는 유학생보험은 해외치료시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보상한도 내에서는 전액 보상이 되고,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처방약까지 모두 보상되며 원하는 어느 병원이나 이용하실 수 있고 필요 시 응급실 또한 제한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국 이외의 유럽국가 등의 여행시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요 보상 내용

상품 가입 후 보상받으실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상해와 질병, 특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상해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로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용 전액이 지급됩니다.

예)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상해, 여가 생활 중에 스포츠활동, 골절 등의 상해사고와 교통사고 등

질병  

질병은 신체내부에서의 원인과 잠복기를 거친 발병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인데 별도의 본인의 부담금액 없이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실비 전액 보상됩니다.

예) 감기, 신종플루, 장염, 급성맹장염 등

특별비용 (Medical evacuation and repatriation)

특별비용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등에 소요되는 수색구조비용(앰뷸런스), 구원자(부모님이나 법정상속인)의 교통비(항공운임,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포함)등을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광범위한 의미의 구조비용)

2.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

기왕증” 이라 하여 보험가입일 이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발병하여 현재 치료중이거나, 그 질병 또는 증상이 여행 도중(보험기간중) 재발되거나 악화되어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실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외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자살(미수), 범죄, 자해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의 손해
  •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항공권등의 유가증권
  • 모터보트, 자동차(오토바이)경기, 시운전 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행글라이등 의 사고
  • 외모개선목적 의료비와 예방접종, 임신, 출산, 유산 등
  • 치과보철비용,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치과,한방치료)
  • 비뇨기계 장애(N39, R32) 요실금, 요로감염, 요도염, 단백뇨, 방광염
  • 직장, 항문질환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의료비 (I84,K60~K62)

3. 사고 발생시 해야 하는 일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병원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신 후에 소액이신 경우는 먼저 지불하시고, 지불을 하신 치료비영수증과, 초진기록지(또는 진단서)를 받으신 후 기타서류등과 함께 국내보상과나 해외 콜센터를 통하여 보상 청구하시면 되고 입원, 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 하실 경우에는 보험회사 긴급연락처 수신자부담 콜센터 (영국 0800-96-5399, 전세계 822-3140-1707)로 전화하신 후  지불보증 요청을 하시면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됩니다.

4. 면책 금액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실비에 대한 면책금액은 없으며 보상한도 내에서 100% 보상드립니다.

5. 수신자 부담 우리말 도움 서비스

24시간 수신자 부담 우리말 도움 서비스
나라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나라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미국1-888-732-4319네덜란드0800-022-1958
일본0044-22-82-22711-888-509-1455
홍콩800-93-0447이스라엘1800-945-0005
호주1-800-143-062필리핀1-800-1822-0055
영국0800-96-5399독일0800-181-6148
프랑스0800-91-9420싱가폴800-821-3012
캐나다1-888-492-8839중국 상해이북10800-821-0128
뉴질랜드0800-44-5418중국 상해이남10800-382-0128
대만0800-22-2234인도네시아001-803-822-0073
헝가리00-800-13-200태국001-800-822-1011
이탈리아8008-76911기타(Collect Call)82-2-3140-1707

* 기타 국가에서는 수신자부담(collect call) 82-2-3140-1707 이용

6. NEWS

뉴스 – 2020년 영국 NHS 서비스 비용 안내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이는 NHS New Health Surcharge를 내야 합니다.

비 유럽 경제 지역 (EEA) 국적인들이 영국에 6 개월 이상 기간 방문할 경우 비자 신청 과정의 한 일부로서 ‘추가 건강 보험료’ 지불이 요구 됩니다.

추가 건강 보험료를 지불했거나 지불이 제외되는 신청자는 영국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 보험 (NHS)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 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추가 건강 보험료는 학생의 경우 연간 470 파운이며 (2020년 10월 5일부터) 영국 비자 상 총 유효기간을 고려한 비용을 온라인으로 지불 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 신청자의 경우 주 지원자와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비자 신청시 온라인으로 결제.

더 자세한 정보는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mmigration-health-surcharge-information-for-migrants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information for migrants – Publications – GOV….
www.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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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분발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