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학 기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기’ – 구직 가능 조건, 구직 불가 직종 등
안녕하세요. SAY입니다.
오늘은 영국 유학 기간 동안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혹은 업무경력을 쌓기 위해
한국에서 처럼 아르바이트나 인턴과정을 병행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고,
자세한 부분은 안내드리는 링크들과 현지 대학을 통해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비자로 영국에서 구직이 가능할까?
우선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본인의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의 자격 요건들을 확인해보시겠습니다.
<Tier4 Child 비자의 학생의 경우>
16세 이상이 되면 주에 10시간에 한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하 학생들은 구직 자체가 불가합니다.
<Tier4 General 비자 학생의 경우>
* Higer Education Institution (HEI)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중인 학생들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대학이 HEI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다음의 목록에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Tier 4 Register of Sponsor 체크리스트
* 만약 본인의 학교가 private provider (including embedded colleges), a publicly-funded college or an independent school 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이 불가합니다.
<여권 스티커 혹은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의 상태 확인>
다음과 같은 언급은 구직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Work (and any changes) must be authorised
Able to work as authori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Work as in Tier 4 Rules
Restricted Work.
P/T term time.
F/T vacations
Restricted work term time
Work limited to max 20 hrs per week during term-time
Work limited to max 10 hrs per week during term-time.
만약 다음과 같이 쓰여있으면
No work, or
Work prohibited.
당연히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출입국 조건을 위반하고 형사 범죄로 간주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우선, 본인이 주에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비자 스티커나 BRP에 언급되어 있으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비자를 언제 지원했는가에 따라(비자 지원한 날짜에 따라) 업무가능 시간이 상이한데,
위 링크에서 본인 지원날짜에 따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가능 기간>
- Tier4 Student 비자는 보통 학위시작 1달 전, 학위과정 후 4달 정도까지의 출입국허가를 내줍니다. 학생들은
위 규정에 의거, 이 학위 과정 앞뒤의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에는 10시간 혹은 20시간이라는 Tier4 Employment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고용주가 교육기관으로부터 방학 중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
<학업 중단 혹은 휴학 시>
취업가능한 Tier 4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자 기간 내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휴학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위 과정에 따라 발급된 비자이고, 그에 따른 고용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
- 고용주가 영국 밖에 있다면, 주에 10시간 혹은 20시간 업무만 가능합니다.
- 봉사활동(volunteering)과 자원봉사업무(voluntary work/ Unpaid employment)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업무도 본인이 주에 일할 수 있는 업무시간에서 감해진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구직 불가 직종>
그렇다면, 우리 유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직 허용 비자의 경우,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lf-employment and business activity
work as a professional sportsperson including as a sports coach
entertainer (음대의 경우 몇몇 연주자로서의 구직 가능 등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a permanent full-time job
doctor or dentist in training, unless you are on the foundation programme.
<실무연수 및 인턴쉽>
실무연수는 업무경험을 쌓는데 훌륭한 제도입니다. 특히 영국 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의 학생들에게도 열려있어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나중의 본인 캐리어나 학위과정 이후 구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임시Sponsor로 분류되거나, 과정이 낮은 등급이거나, 16세 이하가 아니라면 누구든 이 실무연수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연수과정은 학위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류되며, 학위 과정의 절반 혹은 1/3이상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의 관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턴쉽도 마찬가지로 과정 내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직이 허용된 분들만 가능합니다. 또한 Tier 4 employment 규정에 따라야 하는 데 이는 방학이 아니라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본인의 경력을 생각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경험이겠습니다.
자료출처
UKCISA
GOV.UK
사진출처
University of Southampton
University of Kent
이상입니다.
물론 외국인으로서 학업과 구직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실제 세이피플 중에도 등록금을 스스로 벌며 현지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들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이런 기회들도 충분히 열려있음을 고려하시어 유학길을 판단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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